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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2020년생 아기도 받는다", 1차 경기 부양 지원금까지 소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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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구제책으로 국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기부양 지원금이 2020년 신생아에게도 지급됩니다.
MSN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경기부양금 수혜 혜택을 받을 있는 소득 기준을 갖춘 경우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부양금 500달러와 2차 경기부양금 600달러를 합친 1,100달러를 2020년도 세금보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금 수혜 가구 소득기준은 개인의 경우 7만5,000달러 이하, 한부모 가족 11만2,500달러이하,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등입니다. 소득 기준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1달러마다 5센트씩 경기부양금이 차감돼 지급됩니다.
그동안 연방재무부와 국세청(IRS)은 경기부양금을 2018년과 2019년 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2020년도 출생자들에게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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