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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소상공인·일부자영업자·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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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6일,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일부 자영업자, 학교는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천 제곱미터의 자영업자, 학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서 10억 원의 벌금형을 제안했던 만큼 처벌 수위를 다소 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10개 경제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논의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사업주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고치고 처벌 기준도 '반복 사망사고'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논의를 거듭할수록 후퇴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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