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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체류 신분 위반 불체자 체포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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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9-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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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중단됐던 불법 체류 및 범법 이민자 단속이 최근 재개된 가운데 단순 체류 신분 위반으로 체포돼 추방되는 불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체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가장 흔한 범법 사유는 음주 운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 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5개월 동안 불법 체류로 추방된 52%가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2019 회계연도 기간 미국 내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당국에 체포된 불체자 수가 총 14만 3,000여 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체포된 불체자의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이 7만 4,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관련 범죄 범죄로 체포된 불체자는 6만 7,0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체자 체포는 1,900여명 정도였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불체자 체포가 다시 시작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체류 기간을 넘기는 등 단순 불체자에 대한 체포도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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