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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논란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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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12-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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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범위도 좁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피해 유가족들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을 찾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안에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담겼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둬 1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앞서 논의하던 안보다 처벌 대상이나 시기, 수위등이 완화된 겁니다. 

 한편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됐던 법률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개념 정의부터 모호하다고 맞섰습니다. 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아닌,'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일어난다는 점에서 시행을 유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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