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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명시 주거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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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자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차 3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 입법 독주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의 원칙이 담겼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한 법으로 국가 주거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제·개정되는 관련 법률은 모두 1주택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인데 전문가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마치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재처럼 개인의 재산인 주택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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