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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무부, '급여세 징수 유예' 행정명령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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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8-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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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급여세(payroll tax) 징수 유예 행정명령이 오늘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주와 경제 단체 및 기관들이 이번 계획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재무부가 코로나 19 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정의 재정 지원을 위한 급여세 (payroll tax) 징수 유예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개시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지난 28일 공개되면서부터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사업주들은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급여세(payroll tax) 징수 유예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행되는 payroll tax 징수는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기간에 이행되도록 연기됩니다. 그러나 조세 정책 개정은 연방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페이롤 텍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번 급여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업주들은 내년 초 4개월 동안 올해 유예분과 내년도 페이롤 텍스를 합쳐 2배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8일 재난 발생 후 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도록 하는 법령에 근거해 연방 재무 장관이 과세 유예를 허용하도록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령은 특히 사기업 입장에서 관련 시스템을 재프로그램화 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비용 발생과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업주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국세청 IRS의 발표에 따르면 사업주들이 내년 초 4개월 내 급여세(payroll tax)를 납부해야 하거나 피고용인들로부터 징수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긴 하나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특히 회사를 떠나는 피고용인들에 대해 내년 초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직면하게 될 세금 채무 위기 가능성 때문에 이번 급여세 유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미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전미 체인 레스토랑협회 그리고 기타 거래 연합들은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이며 근로자들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IRS의 전미 재무 공무원노동조합의 토니 리어던(Tony Reardon) 회장은 많은 피고용인들이 내년 초에 부과될 높은 과세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자들에게 payroll tax 징수 유예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 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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