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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국제사회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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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미국 의회 차원의 첫 조치입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법에 결함이 많다며, 석 달 뒤 법을 시행하기 전 민주적인 기관이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발하는 건, 개정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하는 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규약(ICCPR)’ 제19조 3항. 국가안보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논리로 미국과 UN 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N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즉각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을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퀸타나 UN 보고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보면 이 법의 형량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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