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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교도소 사망 수감자 유가족, 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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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런 카운티 교도소에서 사망한 앤서니 존슨 주니어(Anthony Johnson Jr.)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존슨의 가족은 태런 카운티와 여러 교도관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 사용, 직원 교육 부족, 의료 서비스 제공 실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일(금)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세의 해병 참전 용사였던 존슨은 지난해 4월, 태런 카운티 교도소에서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한 교도관이 존슨을 제압하기 위해 그의 등에 무릎을 올리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숨을 쉴 수 없다는 소리가 포착됐습니다.
또한 부검 후 태런 카운티 검시관은 그의 사망을 타살(homicide)로 판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두 명의 교도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존슨의 가족은 태런 카운티와 총 1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태런 카운티와 6명의 피고인을 소송에서 제외하면서 존슨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소송에는 9명의 피고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존슨의 유가족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런 카운티 교도소에서는 지난 주말 한 수감자가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안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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