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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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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지나 5개월 여만입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해 전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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