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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주들, 직원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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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체 등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미 식품 의약국 FDA에 의한 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 심사가 이틀 뒤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소재 법률회사 '로게 던 그룹'을 운영하는 노무전문변호사 로게 던은 어제(7일, 월) 방송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고객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특히 요식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사업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테면 특정 요식업체 직원들이 모두 코로나 19 백신을 맞았다면 고객들에게 "우리 식당은 안전하다"는 식의 선전이 가능해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직원들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상대로 발열검사나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착용을 면제해주거나 심지어 현금 보너스와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현행 미국 법률상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용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노동조합원인 경우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화전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또 장애인법 등 차별금지법에 따라 의료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엔 사용자에게 그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원격 근무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베일러 의대의 하나 엘 살리 교수는 "병원에서 매년 모든 의료진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는 것처럼 결국엔 코로나 19 백신 접종도 고용조건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퇴치를 위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미국민들의 백신 접종 신뢰 구축이라고 지적했는데,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전체 인구의 약 70%가 백신 접종을 통해 자연적으로 항체 형성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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