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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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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회 체제를 도입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 등 여야 이견이 큰 내용은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고, 대정부 질문 시행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국회는 짝수달을 기준으로 임시국회를 의무 소집하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임시국회가 추가로 열리게 되면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회기가 열리게 됩니다. 추가 소집 요구 없이도 ‘상시 국회’ 시스템이 도입되는 셈입니다.
또한 개정안엔상임위원회 의무 개최 조항도 들어갔으며, 의원들의 전체회의 참석 여부는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내용은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안건 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국회 세종시 이전 등도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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