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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마리화나 2온즈 미만 소지 혐의는 기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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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인한 기소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태런 카운티에서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3개월 내 3차례의 약물 검사를 통과하면 혐의를 취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태런 카운티의 쉐런 윌슨(Sharen Wilson) 검사장은 이번 조치로 카운티 법원 시스템 운영이 계속 원활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사회복귀가 사법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약물에 취하지 않는 온전한 정신 건강이 약물 사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 검사장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기소 취소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거 태런 카운티에선 마리화나 같은 약물을 소지하면 B급 경범죄로 체포되고 최대 180일의 징역형과 2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작년(2019년)에 해당 카운티에서 태런 카운티의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 기소 건은 3750건으로 가장 흔한 기소 사례였습니다.
앞서 달라스 카운티에선 마리화나 소량 소지에 관한 이 같은 처벌 수위 조정이 지난 2017년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코트에서 마리화나 4온스 이하 소지자들을 징역형에 처하지 않고 법원출두명령장 발부 후 훈방 조치하는 정도로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지지자들은 경찰이 강력범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범죄자들의 감금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반긴 반면 일각에선 향 정신성 약품에 대한 충분한 처벌 수준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작년 4월엔 존 크레우조트(John Creuzot) 달라스 카운티 검사장이 마리화나 소지 초범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는 정책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달라스 시에선 올해 9월말까지 달라스 경찰이 마리화나와 관련해 약 200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80% 이상이 2온스가 안 되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위반 사례들이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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