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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총격 살해로 기소된 남성, 연방 총기법 위반으로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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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의 생모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롤릿(Rowlett) 남성이 연방 화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또 체포됐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서른 세 살의 앤드류 비어드(Andrew Charles Beard)는 스물 네 살의 알리사 버켓(Alyssa Burkett)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있던 중 화기 위반으로 또 다시 체포됐습니다. 이에 그는 살인 혐의에 이어 소음기 소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캐롤튼(Carrollton)경찰 조사에 따르면 비어드는 한 살 된 딸 아이 양육권 분쟁에서 버켓에게 패소한 뒤 지난 달(10월) 초 흑인으로 변장해 버켓의 직장 근처에 숨어 있다가 버켓을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버켓의 가족과 친구들은 평소 버켓이 생명의 위협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비어드가 뒤를 추적하고 있음을 의심했다고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비어드가 실제로 버켓의 차량과 그녀의 새 남자 친구의 차량에 추적 장치를 설치한 증거를 찾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비어드는 10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고 수감됐으나 자택 제한 조건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에린 닐리 콕스(Erin Nealy Cox) 연방 북부 지방법원 검사가 비어드에 대한 석방 조치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비어드의 소음기 소지 혐의는 비어드가 석방된 지 닷새 후인 지난 달 26일 연방 주류담배 화기단속국이 비어드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증거 사진을 검토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단속국은 증거 사진 속 화기 소음기로 보이는 금속 실린더를 확인했으며 일련번호나 제조 표시도 없는 개인이 직접 만든 소음기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비어드가 소음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한 기록이 없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비어드에 대한 연방 구금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4일) 비어드가 출석하는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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