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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카운티 아동 성폭행범, '60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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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카운티의 한 어린이가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해 온 형제의 피해 사실을 알려 성폭행범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콜린 카운티 지역 검찰청의 그렉 윌리스(Greg Willis) 검사는 어제(26일, 월) 샌 안토니오 출신의 34세 호세 프레이어 델라로사(Jose Fraire Delarosa)가 지속적인 아동 성폭행 혐의로 가석방 없는 징역 6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델라로사는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 아동이 6살이 되던 때부터 2년동안 성폭행을 해왔으며,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하면 엄마를 헤치겠다고 협박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다른 형제가 이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최소 한번 이상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이를 엄마에게 알림으로서 델라로사의 범행은 발각됐습니다.
윌리스 검사는 판결 후 "비열한 행동을 보고 신고한 형제와 그 끔찍하고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용기 있게 말한 피해자 등 이 사건에서 증언한 두 아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사 당시 콜린 카운티 아동보호센터에서 이 아동 피해자는 법의학적으로 인터뷰를 받았을 때, 자신의 피해 학대 사실을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아동 성폭행범 델라로사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6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에 대한 선고는 가석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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