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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고용 차별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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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6-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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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은 오늘(15일, 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오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 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 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답은 분명하다.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정확히 민권법 제 7조가 금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브랫 캐버노,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습니다. 

 

매체들은 지난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 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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