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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시의회, 경범죄자에 대한 과잉 수감 조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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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달라스(Dallas) 시의회 산하 소위원회 화상회의에서 경범죄자에 대한 과잉 수감 조치 문제를 두고 르네 홀(Renee Hall) 달라스 경찰국장과 존 윌리 프라이스(John Wiley Price)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문제는 프라이스 카운티 커미셔너가 달라스 경찰에 의해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에 기소 수감되는 경범죄자 수가 너무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부각됐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위기로부터 인간과 사회의 회복을 모색하는 해당 소위원회 주최 화상회의에 위원회 요청으로 홀 국장을 비롯해 프라이스 커미셔너도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는 교도소에도 영향을 미쳐 구금자 수 감소의 필요성이 절박할 정도입니다.
현재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의 일부 교정 직원과 250여명의 수감자가 코로나 19 확진자로 확인됐으며 900명 가량의 재소자가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날 소위원회 보고에서 홀 국장은 교도소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처음 감지된 지난 3월 마리안 브라운(Marian Brown) 달라스 카운티 쉐리프가 청한 요구에 따라 “경범죄 체포 건수를 50%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프라이스 커미셔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홀 국장의 보고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프라이스 커미셔너는 최근 마리화나 관련 범죄와 사유지 불법 통행 금지 난동 그리고 도박 관련 체포 건수는 감소했으나 작년(2019년)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소지 관련 체포 건수는 여전히 2300건에 달하고 특히 이 중 무려 80%에 해당하는 1800여건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밝히며 부적절한 체포 기소가 남발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경범죄 사안은 2017년 달라스 시의회 승인으로 제정된 법원출두명령장을 발부 받고 훈방되는 “Cite and Release” 정책의 주요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홀 국장이 해당 정책에 마리화나 관련 범법자에 대한 체포 규정이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도 해당 규정에 의해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된 경범죄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당시 Cite and Release 정책을 반대했다가 현재는 지지하는 입장인 프라이스 커미셔너는 “달라스 경찰이 경범죄자 구금 조치에 매달리느라 평균 4시간의 업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카라 멘델손(Cara Mendelsohn) 시의원이 프라이스 커미셔너의 주장에 동조한 가운데 해당 소위원회 의원들이 무분별한 체포를 줄이기 위해 Cite and Release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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