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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거부한 미용실 업주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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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5-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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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이달 1일 영업을 재개한 파 노스 달라스(Far North Dallas)의 미용실 주인이 사과할 것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을 거부해 10여일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어제(5일) 생계를 이유로 영업 중단 조치를 위반하고 영업 재개를 강행한 쉘리 루써(Shelley Luther)라는 Salon a la Mode 미용실 업주가 혼자 영업을 재개한 이기적 행동에 대해 사과를 제안한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재판부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재판을 주재한 에릭모예(Eric Moye) 판사는 루써에게 지역 사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주와 카운티 로컬 정부의 명령을 무시한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벌금을 내고 이번 주 금요일(8일)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써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이기적인 행동이라 할 수 없기에 이기적이라는 재판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의 사과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또 해당 업주는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들은 굶는 직원들이 있음을 밝히며 법이 아이들의 배고픔을 없애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면 처벌을 실행하라고 말하며 미용실 문은 닫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가 루써와 해당 업주의 모업체인 Hot Mess Enterprises에게 민법과 형법 상의 법정 모독죄를 적용한 가운데 루써에게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이 결정된 후로부터 영업을 재개한 날 수를 기준으로 각각 7일씩 총 14일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루써에게 카운티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1000달러씩 총 7000달러의 벌금형도 내려졌습니다. 

 

앞서 모예 판사가 달라스 시에 임시 제한 명령권 TRO를 허용한 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공공 보건 피해 가능성을 인정해 루써에게 즉시 미용실 문을 닫을 것을 명령한 바 있지만 단속 경찰의 법원 출두 명령장을 발부 받은 해당 업주는 법원의 TRO를 무시했습니다.

 

한편 어제 재판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후속 영업 재개 조치 발표로 휴정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봇 주지사의 후속 조치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 8일부터 이발소와 미용실의 영업 재개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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