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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 우편 투표 '불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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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5-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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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대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우편투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치홍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단 헤히트 텍사스주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면역이 약한 사람을 텍사스주 법이 규정한 '장애(disability)'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주 텍사스 연방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우편투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프레드 비에리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9일 "텍사스주 법이 규정한 '장애'는 코로나 19에 대한 면역이 약하거나 투표소 감염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며 "모든 미국인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법 질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대법원은 어제 '우편투표 불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 법에 따르면, 텍사스주 유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 조항에 해당하는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경우에만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팩스턴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직접 투표야말로 선거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유권자 사기를 예방하며, 모든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우편투표 실시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우편 투표를, 공화당은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현장 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갈등 이면에는 우편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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