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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메모리얼 연휴 몰린 인파에 주민 신고만...강제 단속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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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5-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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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사흘 간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연휴 기간 동안 휴스턴(Houston) 시의 술집과 파티 장소들이 사람들로 넘쳐 났지만 수백 건의 주민 항의 신고만 있었을 뿐 그에 따른 법원출두명령장 발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연휴 기간 동안 술집과 수영장 파티 장소 등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갔으며 이에 휴스턴 시 지도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19 확산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휴스턴 3-1-1과 해리스 카운티 소방국(Harris County Fire Marshals Office)으로 1400건에 가까운 항의 신고가 중복 접수됐으나 실제 단속을 통해 발부된 법원출두명령장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샘 페나(Sam Pena) 휴스턴 소방국장은 시 차원에서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교육과 자발적 준수 유도를 통한 코로나 19 생활 방역 실천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피신고 사업장 대부분이 자발적 준수 유도를 받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 동안 항의 신고를 받은 566곳 가운데 강제 단속이 집행된 곳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달 전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발령 이후 5000건 이상의 항의 신고에 대응해 단 10건의 법원출두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이달 9일 이후론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강제 단속 건 중 2건은 휴스턴 시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주 정부의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소방국이 단속 자원을 더 확대하지 않았으며 실베스터 터너(Sylvester Turner) 휴스턴 시장의 강제 단속을 허용하는 결정 번복에도 사업장 단속 순찰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발생 시에만 출동하고 재차 위반 할 경우가 아니면 강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페나 소방국장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사람이 너무 많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면 안전한 다른 업소를 찾는 식으로 주민 각자가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중업소 운영자들에게도 수용인원 25% 이내 운영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제한 조건 적용이 해당 업소들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조치이므로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너 시장은 특히 사람들로 북적이거나 마스크 같은 안면 가리개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준수되지 않은 사업장을 방문한 주민은 휴스턴 시에 설치돼 있는 27개 무료 코로나 19 진단 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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