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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차 신청' 접수 '개시'...영세 사업자들 위한 지원금 별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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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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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급여보호 융자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2차 신청이 지난 27일부터 개시됐습니다. 하지만 반나절이 채 안된 이날 정오 경 은행 등 4000여곳의 융자주선기관으로부터 10만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 홈페이지는 접속장애가 일어나 대출기관의 PPP담당 직원들의 불평도 높았습니다. 이번 2차 PPP는 지난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4840억 달러 규모의 비상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3100억 달러의 기금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1차 PPP가 3490억 달러의 기금으로 진행됐지만 불과 2주만에 펀드가 바닥나는 바람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150만건의 신청서로 마무리된 1차 PPP는 상장 회사나 그 계열사 등 굳이 긴급지원 융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자금원이 있는 유명기업들이 융자금을 받아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1차 PPP 당시 은행들이 기존 거래고객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바람에 금융기관과 거래관계가 허술하거나 아예 계좌가 없는 영세 사업자들이 융자 신청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2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그같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별도로 600억달러를 편성해 놨습니다. SBA와 연방 재무부는 PPP가 꼭 필요한 스몰비즈니스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렇지 않은 기업이 PPP 융자를 받았다면 5월 10일까지 반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PPP를 통해 급여와 운영비를 손에 쥐더라도 더 큰 고민을 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은 융자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8주 동안 직원 임금 지급과 필수경비에 잘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융자 목적대로 사용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리 1%로 상환해야 합니다. 

 

일부 매체들은 이미 해고했거나 임시휴직시킨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 19 이전 상태로 사업장을 원상복귀 시켜놓고 PPP 융자금을 사용하려면 8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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