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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납 연체료 규정 “알아야 생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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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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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경제 사정이 악화돼 임대료를 내지 못한 주민들이 늘면서 미납 연체료 부과율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각종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면서, 미납 연체료 부과율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텍사스(Texas) 주 법에선 원칙적으로 연체료 부과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임대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여부와 그 수준을 임대업자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다만 2019년 9월 제정된 임대비 연체료에 관한 새 법에 따르면 5세대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는 연체료를 월 임대비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정해 놓았으며 5세대 이하인 단독 임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월 임대비의 12%까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새 규정은 작년 9월 1일과 그 이후 성사된 임대 계약 건에 대해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 연체료 부과 내용은 임대 계약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선 연체료 부과 여부와 부과율에 대해 집주인에게 서면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판사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많은 임차인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임대비 미납 연체료 부과 상한선을 15달러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체료 부과는 집주인의 재량이고 실제로 월 임대비의 10% 내지 12%사이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 법에 근거해 합리적인 연체료 부과 수준을 따져보면 집주인은 기한을 넘긴 임대비 지급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액보다 적은 수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나치게 많은 연체료를 요구할 경우엔 임차인이 서면으로 관련 법규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텍사스 임차인 조합(Texas Tenants` Union)의 도움을 청해 집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료 관련법을 위반한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연체료의 3배를 지급해야 하고 100달러의 벌금과 임차인의 법정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텍사스 아파트협회 TAA 안내에 따르면 지난 주 달라스 시의회 통과 조례안에 근거해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21일 전에 퇴거를 고지해야 하며 이후 임차인이 집을 비울 수 있도록 6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업자는 해당 60일간의 기간 동안 미지급분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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