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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중지 행정명령 크게 '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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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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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간의 이민 중지를 발표했으나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국수속 취업 영주권과 H-1B 등 비이민 비자에는 중단이 없을 것으로나타났습니다. 다만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하는 주로 가족 이민 수속자들이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돼 미국 입국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서명 발효키로 한 60일간의 이민중지 대통령 행정명령이 원안보다 크게 완화돼 미국내에서 영주권이나 비자를 수속중인 대다수 한인들에게는 큰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어제 코로나 브리핑에서 “나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것”이 라고 발표하고 “1차로 60일간 중지하고 그후에는 경제상황을 토대로 연장 또는 재개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중지 행정명령은 막판에 원안보다 대폭 완화돼 대부분의 취업 이민 영주권과 H-1B 등 임시 취업비자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민중지 행정명령을 통해 60일간 중지되는 대상은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해 온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과 영사관들은 이미 3월 20일부터 미국 이민을 승인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려면 받아야 하는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미업계의 강한 요구를 수용해 게스트 워커들에 대한 미국 입국은 중단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A 농장 근로자 비자, H-2B 비전문직 취업비자 등도 중단없이 발급될 것으로 월스트릿은 전망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취업이민이 6대 4의 비율로 가족이민 보다 많은데다가 영주권 취득자의 70%이상이 미국에서 수속하고 있어 이번 트럼프 이민중지 행정명령에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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