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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세무 및 지원대책 - CARES ACT (1) 개인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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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0-04-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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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와 관련하여 지난 3 월 27 일 미국 의회 및 대통령은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를 발효하였습니다. CARES Act 를 통하여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총 $2 trillion 으로 미국 연간 GDP 의 10%가 넘고 한국의 연간 GDP 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많은 사업체와 개인들이 COVID-19 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더 힘든 부분은 그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LEK Partners 는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COVID-19 와 관련하여 추가된 세법관련 이슈와 정부의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안이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 실무적인 부분의 구체적인 지침사항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어, 아직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대책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단기적으로 종료된다는 전제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단기간 운영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후 전개 사항에 따라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CARES ACT 에 실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고객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 위주로 취사 선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 2019 년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2020 년 7 월 15 일로 자동 연장되며 (Extension 불필요), 이에 따라 해당기간에 대한 페널티 및 이자가 면제됩니다.  2020 년 1 분기 예납도 동일하게 7/15 으로 연장됩니다.  대부분의 주(State)들도 연방과 같이 연장을 허락하고 있고, 7 월 15 일에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


1) 재난지원금 (Recovery Rebates)


 성인 1 인당 $1,200, 자녀 1 인당 $500 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은 조정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 (부부 합산신고시 $150,000) 이하이면 전액 지급되고 기준금액 초과시 초과 $100 당 $5 씩 감소하여 조정후 총소득이 $99,000 (부부 합산신고시 $198,000)을 초과할 경우 받는 금액이없습니다 .

 지급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단, Nonresident alien (세무목적상 resident 가 아닌 개인), 다른 개인의 부양가족, Estate or Trust 는 제외됩니다.

 지급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2020 년 개인세금신고서 (2021 년에 신고하게 됨)의 조정후 총소득(AGI)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 지원목적상 2019 년 Tax Return 금액을 기준으로 (2019 년 1040 미신고시 2018 년 1040 기준) 계산하여 선지급 (advance)하게 되고, 2020 년도 tax return 보고시 조정 부분을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Single 인 A 씨 (자녀 없음)의 조정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와 같다면, 

 

예제 1)

2018: $70,000 (AGI)로 Tax Return 을 완료한 상황

2019: 현시점에서 신고서를 아직 보고하지 않음

2020: $100,000 (AGI)

상황: A 씨는 2019 년 신고서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2018 년 Tax Return 에 보고된 조정소득(AGI)인 $70,000 에 근거, $1,200 을 개인재난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0 신고서 조정: 비록 2020 년 조정후 총소득이 $100,000 이어서, 한도 ($75,000)를 초과하였지만, 2020 년 개인세금보고시 $1,200 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축된 경기를 완화하기 위한 개인 지원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제 2)

2018: $100,000 (AGI)로 Tax Return 을 완료한 상황

2019: 현시점에서 신고서를 아직 보고하지 않음

2020: $70,000 (AGI)

상황: A 씨는 2019 년 신고서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2018 년 Tax Return 에 보고된 조정후 총소득(AGI)인 $100,000 에 근거, 한도를 초과하여 $1,200 을 받지 못합니다. 2020 년 신고서 조정: 2020 년 조정소득이 $70,000 이고, 이는 재난 지원금의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2020 년 개인세금신고서 보고서 $1,200 을 Refund 로 받게 됩니다. 2020 년 코로나사태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2) 은퇴연금 조기인출에 대한 벌금 유예 (Retirement plans)

COVID 19 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코로나로 인해 격리 또는 실직 등 경제적 곤궁을 겪는 개인은 퇴직연금에서 10 만불까지 출금할 수 있으며, 조기인출시 발생하는 10% 벌금이 면제 됩니다. 이 금액은 3 년간 과세 유예를 주며 3 년내 재 불입하게 되면 해당 인출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기부금

2020 년중 개인에 의한 donation 금액은 sch A(항목별 공제)가 아닌, Above-theline(신고서 1 페이지)에서 $300 한도로 deduction 이 되고, Income limitation 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법인의 경우 limitation 이 AGI 의 10% 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4) Student loans paid by Employers

고용주가 직원(직원의 부양가족 안됨)의 학자금 대출(기타 교육지원)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경우 법인과세소득에서 최대 $5,250 까지 차감합니다. 

 

 

 

출처: : www.lek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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