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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세무 및 지원대책 - CARES ACT (2) 기업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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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0-04-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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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

1) 고용유지 지원 (Employee Retention Credit)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주에게는 직원 적정급여 (Qualified Wage)의 50%를 급여세 세액공제로 제공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직원 급여는 최대 $10,000 입니다.

2) 고용자부담 급여세 (Employer’s Payroll Tax) 납부유예
2020 년 3 월 27 일 이후 (CARES ACT 발효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기간 동안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세의 납부 기한이 올해 말(12/31/2020)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급여세의 50%는 12/31/2021 까지, 나머지 50%는 12/31/2022 까지 총 2 년간 나눠서 지급을 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고용주의 Cash Flow 를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급여에서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은 종전처럼 납부가 요구됩니다.

3) Net Operating Loss Carryback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TCJA)에 의해 2018 년 tax return 부터 NOL 의 Carryback 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나, 이번 CARES ACT 에서 다시 과거 5 년까지 carryback 을 다시 허용하였습니다. 

비지니스 상황이 좋으시다가 2020 년 갑자기 악화된 경우 2020 년 NOL 을 과거의 Taxable Income 에 적용하여 Refund 를 받으시면, Cash Flow 를일시적으로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2018 년이후부터 발생한 NOL 에 대해 80%만 이월(Carry-over)이 가능하게 했던 것도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지시켜 2018, 2019, 2020 년에 발생한 NOL 에 대해서는100% 이월연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적격 임차개량자산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TCJA)에 의해 기존 15 년 상각이 가능하였던 임차개량자산이 건물과 함께 39.5 년으로 상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CARES ACT 로 인해 다시 내용연수 15 년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발 더 나아가 과거소급적용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2018 년과 2019 년, 39.5 년으로 상각한 해당 자산을 수정신고를 통해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로 지정하여 Bonus Depreciation 으로 추가비용처리를 하게 되고, 줄어든 Taxable Income 만큼 추가 Refund 가 예상됩니다. 2018 년 2019 년중 해당되는 Improvement 공사등을 진행하신 소규모 사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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