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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 보고 일정 조정등 혜택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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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가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세금 보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혜택조치를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IRS는 오는 4월15일인 세금보고 마감일을 90일 연장해, 7월15까지로 늦췄는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7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를 안내도 됩니다.
IRS는 지난 9일 이같은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이나 기업 납세자의 경우 6월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들 역시 7월15일까지 이자나 벌금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매년 수차례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이같은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IRS는 또 해외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도 오는 7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IRS는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 개인은 IRS 양식 4868, 사업체는 IRS 양식 7004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장을 할 경우에도 7월15일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이자와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IRS는 2016년 소득 세금보고에 대한 환불 신청 역시 4월15일에서 7월1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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