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족 초정 이민에 초청자의 크레딧 리포트까지 제출? '논란'
페이지 정보
본문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 이민시 미국 내 초청자(스폰서)의 은행 잔고와 크레딧 리포트까지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0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이같은 방안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 보증서(I-864)에 스폰서의 은행 잔고 등 자세한 은행정보를 기입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I-864를 공증받도록 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크레딧 리포트까지 함께 제출토록 했습니다.
USCIS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스폰서 및 가족이민 초청자에게 스폰서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스폰서가 서명해야 하는 I864에 명시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이번 개선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발동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 개혁법’ 행정명령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만큼 배상토록 하는 규정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관보에 고시된 이번 개정안은 30일간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