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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시, 10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을 경범죄로 다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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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3-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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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Austin) 시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단행한 조치인 10인이상 모임 금지 규정 위반을 경범죄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17일) 스티브 아들러(Steve Adler) 어스틴 시장이 오는 5월 1일까지 기한으로 해당 시에서 10인 이상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사람들이 제한된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에 모일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장례식과 결혼식도불법 모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10인 이상 신도가 한 공간에 동시에 모일 경우 예배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집회 단속을 위해 아들러 시장이 시 사법 당국과 법규 감독관 그리고 시 소방 당국에 위반자들에게 경범죄를 적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시 경찰국과 소방국 그리고 법규 단속 기관원에게는 위반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단속 기관들은 위반 사안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적용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인 이상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규정에서 식료품점과 철물점 대형유통업체 주유소 같은 생필품 구입처들은 예외로 간주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요 사회기간 시설과 공항 대중교통 시설 정부 건물을 비롯 각급 학교 기관들과 약국 병원 보건소 의료 시설처럼 사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기관들도 해당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러 시장은 이처럼 과감한조치는 순전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스틴의 이 같은 조치에 이어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와 산 마르코스 시(City of San Marcos)가 해당 시와 동일한 행정 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스틴 시의 다중집회 금지 규정과 관련해 아동케어 센터 적용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자 어스틴 시 당국이 학교처럼 건물 한 동이 여러 공간과 다층으로 구성된 장소에서 한 공간에 10인 이하의 아동이 케어를 받는다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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