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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대안 학교 경영자, E-rate 입찰 사기 리베이트 받아 7년 연방징역형에 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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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의 한 대안 학교 운영자가 E-rate 프로그램 입찰 사기 뇌물 사건에 연루돼 7년 이상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어제(30일) 텍사스 연방 북부지법 재판부가 작년(2019년) 10월에 한 건의 우편 및 전신송금 사기 공모 혐의와 세 건의 전신 송금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언도 받은 예순 다섯 살의 도나 H. 우즈(Donna H. Woods)에게 7년 3개월의 연방 징역형과 33만여달러의 배상금 반환 명령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우즈는 노바 아카데미(Nova Academy)라는 대안 학교의 최고 경영자로서, 연방 텔레통신 프로그램 E-rate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ADI Engineering과 체결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부실 경영 행태를 감추고 E-rate 신청서를 조작해 제출했습니다.
또 ADI가 입찰 가능성이 가장 컸던 다른 업체의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 모든 입찰 사기 공모의 대가로 ADI에 계약금 33만 7000여달러를 주고 다시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5만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즈와 입찰 사기 공모를 한 ADI 대표 아냔우는 작년 7월에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뒤, 어제, 우즈에게 중형을 선고한 연방 북부지법 재판부로부터 2년 6개월의 연방 징역형과 FCC에 대한 배상도 동반 책임질 것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노바 아카데미가 우즈의 유죄 인정 후에 우즈에게 2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 일이 알려진 가운데, 어제, 연방 재판부가 해당 사실을 두고 무도한 행태라고 질책하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안 학교 경영의 민낯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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