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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당국들, 토네이도 피해주민 겨냥한 PHD의 세금공제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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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텍사스 주민들이 토네이도 강타로 훼손된 지붕 등 주택 보수에 분주한 가운데, 주 당국들이 토네이도 피해 주민들을 겨냥한 세금공제액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텍사스 보험국과 주 검찰청이 주택 보수 자기분담금 대납이라는 선심성 미끼로 토네이도 피해 주민들을 속이는 Prepaid Home Deductible이라는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특히 분할 지불 방식으로 주택 보수 신청을 한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사가 권하는 주택 보수 시공사와 계약하는 조건 하에 자기 부담 보수 비용을 대납해 주겠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올해 초 개업한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마케팅 전략으로 토네이도 피해 발생 이후 피해 주택가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받는다”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를 돌려 실제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단지 내용은 지난 9월 1일 발효된 주택 보수 시공 관련 주 법을 호도한 것으로, 텍사스 보험국은 해당 업체의 마케팅 방식을 “세금공제 사기”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새 주법에 따르면, 지붕 등 주택 보수 시공업자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인 세금공제액을 면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 보험위원회의 켄트 설리반(Kent Sullivan)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호도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주민들의 자기부담금 납부 의무와 비양심적인 시공 사기에 대한 주 법의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 검찰청이 PHD 업체에 대해 정지 명령장을 발부해 해당 업체가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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