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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출신 아메리칸 항공 승무원 4명, 미화 밀반입으로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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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항공사(American Airlines) 승무원 4명이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공항(Miami international Airport)을 통해 달러 밀반입을 시도하다 세관 국경순찰대에 덜미가 잡혀 체포됐습니다.
칠레(Chile) 출신 승무원인 이들 4명은 이번 주 월요일(21일), 해당 국가에서 각각 6000여달러에서 최대 9000달러 사이의 미화를 들여 오다 세관 직원에게 발각됐습니다.
칠레는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an Pinera) 대통령이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난 몇 주 전부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월요일, 마이애미 공항에서 해당 국가 출신의 비행기 승무원인 마흔 살의 카를로스 뮤노즈-모야노(Carlos Alberto Munoz-Moyano)가 세관 검색대에서 현금 100달러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신고하지 않은 9000달러가 발각되면서 체포됐습니다.
이어 세관 국경 순찰대가 쉰 다섯 살의 미아리아 로만-스트릭(Miaria Delpilar Roman-Strick)과 마흔 여덟 살의 마리아 윌슨-오싼돈(Maria Isabel Wilson-Ossandon)으로 밝혀진 다른 두 승무원에 대한 정밀 검색에 돌입해 소지한 미신고 달러를 찾아내면서 이들도 체포했습니다.
세관 순찰대 조사에 따르면, 각각 6000여달러에서 9000달러 사이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채 입국하려 한 이들 세 사람이 또 다른 승무원인 쉰 다섯 살의 마리아 파스텐-쿠즈마(Maria Beatriz Pasten-Cuzmar)와 공모해 1%의 프리미엄을 대가로 미 달러를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네 명 모두 불법 자금 전달과 돈세탁 그리고 허위 세관 신고 등의 혐의로 주 기소에 직면한 가운데,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Miami-Dade County)에 수감돼 이민 단속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 법에 의하면, 입국 시 만 달러 소지는 합법이나 여러 명이 연방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밀반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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