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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카운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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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히달고(Lina Hidalgo)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판사가 새 행정명령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당 카운티 주민들에게 30일간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제(22일) 발령된 해당 행정명령은 다음 주 월요일(27일)부터 시행되며 10세 이상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단속은 경찰의 재량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며 위반 건에 대해선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 규정 시행 시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히달고 카운티 판사는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구하거나 제작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마스크 착용 규정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무증상일 경우라도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베스터 터너(Sylvester Turner) 휴스턴 시장도 시 공무원들도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이라고 전하며 가정에서도 다른 가족들과 밀접 접촉이 우려되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현재 휴스턴 시의 코로나 19 상황은 사흘 연속 새로 보고되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리스 카운티와는 반대로 갤버스톤 카운티(Galveston County)와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취지의 성명 발표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로컬 당국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특히 마크 코프(Mark Keough) 몽고메리 카운티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든 하지 않든 각 주민의 선택을 지지할 것이라고밝혔습니다.
또 두 카운티 모두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 기관이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적 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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