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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바가지 업소 신고로 소매점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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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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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요 속에 공급이 달려 품귀 현상으로 이어진 기본 생필품에 대한 바가지 요금 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근거 없는 무책임한 소비자 고발도 자주 발생해 크고 작은 소매점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 여파 속에서 소매상들의 바가지 행태가 문제로 부상한 이후 텍사스 주 검찰청에 접수된 DFW 지역 불법 바가지 행태 신고건수가 180건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들 고발 건의 상당수가 근거 없는 고발 건으로 밝혀지면서 단속시 세심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명 소매점에서 스프 캔이 20달러에 판매되고 손 전용 소형 휴지가 102달러,   감기약 데이퀼(Dayquil) 한 병이 6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지만 조사결과 모두 근거 없는 고발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주 검찰청은 신고된 바가지 요금 업소 수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곳에서도 불법 행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 19 관련 불법 바가지 요금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 검찰청 산하 소비자 보호국 CPD에 신고할 수있으며 소비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위반 건 당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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