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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주민 “한시름 놨다”…수도세 미납 연체료 6월까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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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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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Fort Worth) 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세 미납 연체료를 6월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포트워스 시가 수도세 미납 연체료를 6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납부 만기일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 30일까지인 납부 고지서에 적용되며 그 이전 미납 연체료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트워스시 수도국 관계자는 일반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완전히 새로운 대민 지원 방안이라고 강조하며전례가 없는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기준 미 전역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여건에 이른 것으로 어제(2일, 목) 공개된 가운데, 관련 업무 폭주로인해 신청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실제 청구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포트워스 시 당국은 코로나 19 여파로 해고된 주민들과 영업 중단 나 운영 축소로 영업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소상공인들의 힘든 현실을 감안해 수도세 연체료 면제 조치와 요금 미납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단수 조치 중단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미납 연체료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허락한다면 납기일 내에 유틸리티 비용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서 텍사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PUC도 코로나 19 여파 속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주 오수 처리 업체를 비롯 전력과 수도 공급 업체들에 대한 규제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기, 수도 등 민간 공급 기관들이 요금 미납자들에 대해 임의로 단수, 단전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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