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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요양원 직원들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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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당국이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 시설 중 한 곳인 요양원 근무 직원들의 개인 보호구(PPE)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어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원직원들의 PPE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저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MS는 자료에서 "요양원은 대체로 바이러스 합병 증에 취약한 거주자들로 인해 확산에 빠른 장소가 됐다"며 "미전역의 수백개 시설에서 요양원 거주자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로나 19 확산 초기 워싱턴주 시애틀 커클랜드 소재 라이프케어센터 요양원에서 집단 사망 참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새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 요양원은 CMS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감염 예방 지침을 즉각 준수하고, 모든 직원과 거주자, 방문객에게 체온 검사를 비롯한 증상 감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요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환자 및 거주자와 접촉할 때 마스크 등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하며 또 내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를 다루는 팀을 분리해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CDC와의 협의를 거쳐발표됐다는 게 CMS의 설명인데, CMS는 "이번 조치는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의 코로나 대응 일환"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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