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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스쿨버스 카메라 납품 위해 공직자 비리 야기한 납품업자, 7년 연방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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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County 고위 공직자들에게 뇌물과 리베이트를 제공해 스쿨 버스 감시 카메라 납품 관련 불법 계약을 성사시키려 했던 카메라 제조 납품 업자가 7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최근, Barbara Lynn 연방 지원 판사가 정부 계약 체결을 위해 Dallas 공직자들에게 3백만달러가 넘는 뇌물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한 일흔 한 살의 카메라 납품업자 Robert C. Leonard에게 7년의 연방형과 1억 25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최종 선고 재판에서, Lynn 판사는 Leonard의 혐의가 Dallas 사회의 부끄러운 일면을 잘 보여준 예라며 따끔한 지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카메라 납품 비리 사건으로 시민 세금 1억달러가 낭비됐으며, 그 결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기소되고 여러 교육구의 스쿨 버스 서비스를 관할해 온 Dallas County Schools 기관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리 연루 공직자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Dwaine Caraway Dallas 부시장은 Leonard의 납품 성사를 위해 자문 역할을 하고 DCS에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45만달러의 뇌물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지난 달, 4년 8개월의 실형과 5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선고 받았습니다.
DCS의 Larry Duncan 이사장도 해당 부패 사건에 연루돼, 지난 달, 6개월의 자택 연금형과 3년 보호관찰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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