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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60일간 임대 주택 입주자 퇴거 조치 중단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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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3-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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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임대아파트협회 TAA가 아파트 임대업주들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연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임대비 지급 일정도 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거주민 6백여만명이 임대 주택 거주자들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텍사스 대법원이 코로나 19 위기와 관련해 다음 달(4월) 19일까지 임대 주택 입주자 퇴거 조치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따라 각 카운티가 상황에 맞게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는 앞으로 60일간 법적 퇴거 절차 중단을 결정했으며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는 오는 5월 8일까지 덴튼 카운티(Denton County)는 같은 달 2일까지 퇴거 절차가 중지됩니다. 태런 카운티(Tarrant County)도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퇴거 절차가 중단됩니다. 

 

TAA의 이안 매팅리(Ian Mattingly) 협회장은 “4월 한 달간은 모든 주민들이 퇴거에 대한 불안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면서 임차인들에게 재정적 위기 상황을 집주인들에게 곧장 알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TAA 설명에 따르면 직장 고용주가 발급한 증명서나 기타 다른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임대료 관련 공지를 잘 확인해야 하며 거주 아파트 임대업자에게 문의해 자신의 상황도 알려야 합니다. TAA는 또 코로나 19로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아진 입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납부 연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임대료 납부 일정도 조정할 것을 임대업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다만 텍사스 대법원의 한시적인 입주자 퇴거 중단 명령에 입주민의 임대료 납부 책임 면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료는 납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카톨릭 체리티(Catholic charities)나 미 적십자(American Red Cross) 또는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등의 여러 비영리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 (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또한 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아프지 않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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