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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약화된 마리화나 소량 소지 관련법, 하원 일차 통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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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량의 마리화나소지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킨관련법이어제 텍사스 주 하원을 일차 통과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마리화나소지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킨관련법은 El Paso 출신의 JoeMoody 민주당 하원의원의발의로 상정된 뒤 하원에서 98대 43의 결과로 어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또 한 번의 하원 표결과 난관이 예상되는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oody 의원은 현 사법 체계에서소량의 마리화나를소지한 이들이 형사 처벌되는결과를 방지하기위한 양당의 노력으로이번에 마리화나관련법이통과됐다고표결 결과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하원안이 GregAbbott 주지사 등 텍사스 정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수정된 내용이라는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에따르면, 소량의 마리화나소지 행위를 완전 합법화한 Moody 의원의 최초 원안과 달리, 마리화나를 1온스 이하로 소지한 경우 현 사법 체계가 정한 것보다 조금 더 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 상, 소량의 마리화나소지로 단속되면최대 180일의 징역형과최대 2000달러의 벌금형을받고 전과자로구분됐으나새 관련법에선소량의 마리화나소지를 C급 경범죄로규정해 징역형 없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만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여전히 형사법 위반 사항인 관계로 전과 기록이 남겠지만해당 기록을 쉽게 삭제할 수 있으며, 경찰 단속 시, 소량의 소지로는현장에서체포되지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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