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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지역 상업용 부동산 평가액 축소 항소 행태로 로컬 재정, 10억달러 손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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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상업용 부동산 평가액 축소 행태로 Dallas County에서 지난 5년간 소득이 10억달러 이상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그 부담을 일반 주택 소유자가 떠 안아온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 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Communities United for a Greater Dallas라는 단체가 부동산 평가 기관 Dallas Central Appraisal District Office의 상업용 부동산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축소하기 위해 악용된 법 규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개최됐으며, 달라스 시의원과 교직원 노조 위원장, 성직자 등 지역사회의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작년에 달라스 다운타운의 고층 건물 Fountain Place의 가격이 2억 4000만여달러로 책정됐다가 전문 컨설턴트가 개입한 항소를 통해 거의 반값인 1억 4000만달러로 대폭 인하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CUGD 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행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허점을 내포한 법 규정과 이를 악용하는 전문 컨설턴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na Honea AFT 교원 노조 연맹 회장도 상업용 부동산 평가액 축소를 위한 항소 행태로 로컬 재정이 10억여달러 손실이 나면서 악화되고 그 부담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Texas 주 의회에 모든 부동산 거래 가격 공개를 법제화한 안이 발의돼 있어, 앞으로는, 시세에 따른 정당한 부동산 가격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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