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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Roofing 규제법 주 의회 하원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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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지붕 공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Texas Roofing 규제법이 주 의회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폭우와 토네이도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Texas 지역에서 주택 공사 수요가 높은 만큼 공사업체들의 부실 공사나 공사 사기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Texas엔 피해를 막을 소비자 보호 관련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10년전부터 Roofing 업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제 제정 노력이 끊임없이 주 의회에서 발의돼 왔으나 매번 무산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르러, 비로소, 주지사가 발령한 재난 선포 지역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로 등록하는 임시 비상 등록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HB 2101이 제정됐습니다.
이어 이번 회기에서 Giovanni Capriglione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전면적인 Roofing 업체 등록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Capriglione 의원은 주민들이 지붕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록 정보를 통해 지붕 공사 업체를 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을 발의했습니다. 해
당 규제 내용에 따르면, 지붕 공사 업체들은 주 관계 기관에 공사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제시해야 하고 250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갱신 시에는 최대 1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주 하원 회기에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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