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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Paxton 주 검찰 총장, Austin에 주 총기휴대법 강제하도록 법정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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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en Paxton 주 검찰 총장이, 3년여전, Austin 시를 상대로 제기한 텍사스 총기 공개 휴대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해당 시가 주 총기 휴대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Travis County District 법정에서 Ken Paxton측 변호인단은 공개적인 총기 휴대를 법으로 정한 텍사스 주법에 따라 Austin 시도 주민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시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런 주장과 관련해, Paxton 검찰총장은 Austin 시가 단순히 동의할 수 없거나 무시하고 싶다고 해서 텍사스 총기 면허법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주민의 제2수정헌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며, Travis County 법정이 텍사스 주 의회가 제정한 총기 공개 휴대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총기 공개 휴대법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Paxton 검찰총장은 앞서 Austin의 한 시민이 총기를 휴대하고 해당 시청을 찾았다가 쫓겨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후, 2016년 7월, Austin 시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총기 휴대법은 법원이나 법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공 장소의 총기 공개 휴대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정이 있는 건물도 해당 예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선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Paxton 검찰총장은 Austin 시의 총기 휴대 금지법이 상위 법인 텍사스 총기 공개 휴대법에 위배되는 근거를 밝힌 서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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