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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녀에 돈 대가로 고소 취하 요구한 아동 성추행범 아내,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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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라스의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아동 성추행 피해를 입은 소녀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돈을 준 일이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마흔 세 살의 Maria del Carmen Velasquez라는 여성이 남편인 서른 아홉 살의 Rafael Castellon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를 당한 소녀에게 고소 철회를 부탁하며 6000달러의 돈을 준 일이 밝혀져 증인 조작 혐의로 지난 주 금요일 체포 기소됐습니다.
Castellon도, 이달 1일, 피해 소녀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건 정황을 경찰에 증언한 뒤, 지난 주 금요일에 부적절한 아동 성적 접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달 4일, Velasquez가 피해 소녀에게 고소 철회를 부탁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남편이 자살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 다음 날, Velasquez가 6000달러가 든 봉투를 피해 소녀에게 건넸고 고소를 철회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Castellon은 어제 만 5000달러의 보석금을 안고 Dallas County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피해소녀 불법 회유로 체포된 Velasquez는 2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 토요일에 풀려났습니다.
달라스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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