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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rant Co. 공무원, 수당 착복 혐의로 보호관찰형에 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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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Tarrant County Deputy Constable이 공무원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보호관찰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주일 간, Tarrant County 배심원 재판에서 Keith Johnson이라는 해당 County의 Deputy Constable에 대한 증인 심리가 열린 결과, 어제, 3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Johnson의 공무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Johnson은, Deputy Constable 재직 시절, 정식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Walmart 보안 업무를 지원한 일탈 행위와 근무 시간표를 조작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천 달러의 수당을 착복한 일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Johnson에게 5년 보호관찰형과 Tarrant County에 대한 800여 달러 배상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6건의 정부 기록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Johnson측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Johnson이 작년에 동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검찰의 기소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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