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의회에 임신 6주를 기준으로 한 초강력 반낙태법 발의돼..
페이지 정보
본문
〔앵커〕
텍사스의 한 하원의원이 임신 6주를 기준으로 한 초강력 반낙태법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Briscoe Cain이라는 공화당 주 하원의원이 반낙태법안 HB1500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이를 가진 여성조차 임신 여부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초기인 임신 6주를 기준으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곤,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선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초음파 검사와 낙태 시 사이에 지켜야 하는 24시간 대기 시간 규정을 포함 여러 개의 반낙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Texas의 현 반낙태법 상, 최대 임신 20주까지 낙태가 허용돼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Texas 내에서 낙태 시술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Planned Parenthood와 ACLU 등 낙태 옹호 단체들은 Cain 의원의 반낙태법이 통과되면 Texas에선 낙태가 완전히 금지될 것이라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낙태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또다른 낙태 옹호 단체인 NARAL Pro Choice Texas의 한 관계자도 여성 관련 건강 보호 증진에 나서야 할 정치인들이 여성들의 건강을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Cain과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Cain 의원의 해당 반낙태법은 지난달 7일에 3명의 여성 의원들을 포함한 5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발의됐으며, 이중 3명 제외하곤 모두 남성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