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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통국, 활주로 체류 제한 규정 위반한 American 항공에 백만달러 벌금 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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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FW 공항 활주로에서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체류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을 위반한 American 항공사에 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연방 교통국이 Fort Worth 기반 항공사 American의 국내선 항공편 10편과 국제선 3편이 지난 2015년 12월에서 2017년 1월 사이에 활주로 체류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1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연방 규정에 의하면, 탑승 인원이 30명 이상인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안전과 보안 그리고 항로 통제 관련 사유가 아니고선 승객을 태운 채 활주로에서 3시간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선 항공편은 동일한 사유 이외엔 4시간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이에 American은 기상 악화로 다른 공항으로 방향을 돌려야 해서 활주로 체류 시간이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연방 당국이 제기하는 의혹의 일부와 제재 방법들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Delta 항공사도 활주로 체류 제한 규정 위반으로 7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나 오랜 시간 활주로에 방치된 승객들에 대한 해당 항공사의 자발적 보상 조치가 고려돼 45만달러를 감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교통국은 이 같은 벌금 조치가 항공사들의 불법 관행을 줄이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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