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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기 원하는 사람과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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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12-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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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 초부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민국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체류신분, 즉, B-2 방문자, E-2 투자비자 자녀, 단기 전문직 H1B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는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

둘째: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자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두가지 조건만 채우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B-2신분에서 F-1신분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문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7년에 바뀐 절차에 따르면 I-20에 나오는 날짜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해당 I-20는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I-20 form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I-20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I-20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I-20는 죽게 되며 새로운 (두번째) I-20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I-20에 나오는 학교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I-20에있는 학교 시작하는 날짜까지 끌어줄 신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자의 체류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  방문자의 신분이 2018년 12월1일 끝나면 신분변경 신청을 12월 1일 전에 해야 하며,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짜가 적어도 2019년 1월 1일 안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승인을 하는데 1년이 걸리면 신청자의 I-20가 죽게 되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I-20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I-20는학교 시작 날짜가 거의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1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2019년 12월 1일 까지 (I-20 학교 시작 날짜 한달 전 까지) 어떻게 신분을 유지했는 지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이 나옵니다.

신분을 유지 못 하였으면 그 이유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케이스는 새로운 I-20날짜까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B-2 신분 연장을 신청하여 2019년 11월 1일까지 신분을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문체류신분은 6개월이상 연장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이 10-11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자의 신분에서, 혹은 E-2자녀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거절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절차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안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예 I-20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 

I-20을 내어 주면서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 해야 할 분들은 적어도 21살이 되기 2년이나 적어도 1년 반 전에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방문자 신분은 가능하면 미국에 입국한 다음 2달 안에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서 1년이상을 끌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한국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으로 온 사람들이나 -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할 분들은 꼭 이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1.     학생신분 (F-1), 교환학생/교수/견습생 J-1 신분, M-1 (training)신분 불법 체류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신분이 죽은 다음에 6개월안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중요성.

이런 신분을 가진 분들이  미국안에서 언제 어떻게 불법체류가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8월 9일날 이민국에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민자에게는 좋지않은 소식입니다.

2018년 8월9일 전에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신분을 죽지만 불법체류는 되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을 미국에 들어 올때 부터나 학생신분으로 바뀐 때 부터는 일정한 체류신분 기간이 없었습니다.이 세비자는 (F-1, J-1 and M-1) 일정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D/S (duration of Status)라고 I-94에 표기 되어있습니다. 

D/S란 의미는 “신분이 있는동안”이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햑생인 경우에 학교만 다니고 있으면 신분이 유지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여의 치 못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 할 경우, 학생신분은 죽게 되지먄 (out of status)  미국에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8월 9일 부터는 학교를 그만 두는 순간 신분도 죽고 불법체류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는 졸업을 한 다음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일년간을 견습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이 경우는 60일 grace period가 지난 다음에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안에서 신분은 없어지지만 (out of status) 불법체류가 되지않은 것은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아주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나가서 다른 비자(H1B, E-2, R-1)들을 아무 법적인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분들이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한것을 용서 받는 웨이버(waiver)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 불볍체류가 되었을 때는 3년, 1년간 불법체류가 되었을 경우는 10년간 특별한 웨이브없이는 어떤 비자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분을 가진분들이 신분을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혹시라도 체류신분 유지를 못했을 경우 6개월안에 미국을 출국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기사제공 : 김기철 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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