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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등 16개 주, 이송 전원 규정한 Kentuckey 주 옹호 위해 항소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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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텍사스 주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Kentuckey 주 법을 옹호하기 위해 다른 15개 주와 함께 항소 재판부에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Louisville의 EMW Women`s Surgical Center와 Planned Parenthood가 Kentuckey 주의 해당 법이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관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주를 고소했습니다.
Kentuckey 주는 20년 가까이 해당 주 지역 내 낙태 클리닉들이 합병증 등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여성 환자들을 신속히 이송 전원 할 수 있도록 응급 호송 차량 및 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을 법으로 정해 왔습니다.
해당 법은 외래 환자 수술 병원들이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해 인근 병원과 전원 협력을 맺도록 의무화한 연방 메디케어 관련법에 근거한 것으로 많은 주 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소 상황이 있기 전에, Kentuckey 주는 환자 이송과 전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환자가 응급 상황 시 의학적으로 적절한 전원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EMW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작년 9월, 해당 소송을 다룬 재판부가 EMW와 Planned Parenthood의 주장을 받아들여 Kentuckey 주의 이송과 전원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Kentuckey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제6회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한 가운데, 최근, Indiana와 Ohio 주의 주도 아래 텍사스의 Ken Paxton 검찰총장과 Alabama 등 16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Kentuckey 주를 옹호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EMW의 주장을 인정한 일심 재판부의 결정이 유지된다면 Kentuckey 주와 같은 입장에 있는 주들은 낙태 전문 의료인들을 위해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조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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