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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의 성형 부작용 의료 사고 병원, 회복기 시설의 위험성 사전 인지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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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 부작용 의료 사고를 낸 Dallas Day Surgery의 의료진이 피해 환자가 회복기를 보낸 병원 부속 무면허 회복 시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Oklahoma의 RolandaHutton이라는 여성은, 지난 2017년, Dallas DaySurgery 병원에서 일명 Brazil식 힙업 수술이라는 성형 수술을 받은 뒤 발목 아래 신경이 마비되는 부작용 피해를 입고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 사고 피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Hutton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회복기를 보낸 시설의 위험성을 의료진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환자들을 계속 해당 시설로 보냈다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수술 후 무허가 시설인 CloistersPostoperative Recovery Facility에서 회복기를 보낸 것이 자신의 마비 증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해당 사실을 소송장에 추가하고 해당 병원의 더 많은 외과 의사들을 피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병원은 2009년에도 얼굴 리프팅 성형 수술을 한 여성이 문제의 시설로 보내진 뒤 사망하는 의료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주 보건국이 조사를 통해 집중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문제의 시설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해당 병원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해당 시설로 환자들을 계속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Dallas DaySurgery는 DallasPlastic Surgery Institute 산하 병원으로 부속 시설인 Cloisters를 회복 환자들을 위한 고급 요양 시설로 광고해 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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