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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절이 되고 체류신분이 끝난 사람들 무조건 추방기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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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8-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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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일 이민국은 추방기소 여부 (NTA: Notice To Appear)에 관한 새로운 발표를 했다.

 

그리고 7 5일에 여기에 대한  수정된 사항을 발표했다.

새로운 발표가 있기 전에는 추방신청의 우선 순위가 있었다. 

주로 국가 안보에 관련 있는 사람들, 추방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국경을 넘어오다가 잡힌 사람들, 조건있는 임시영주권이 끝난 사람들, 망명신청이 거절된 사람들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Policy Memo (guideline)는 그 범위를 대폭 넓혔다. 

특별한 우선 순위를 두고 추방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기소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케이스를 추방기소 하라는 것이다.

한국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추방기소를 당할수 있는 경우는다음과 같다.

 

1_이민국에 비 영주 체류 신분 (R-1 종교, E-2 투자, H1B 단기 전문직 등등) 변경 신청이나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절 된 경우, 그리고 신청자가 체류신분이 이미 끝났을 경우에는 추방기소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전에는 이민국에서 혜택(영주권)을 거절한 경우 추방기소를 하는 경우 주로 이유가 있었다. 

체류신분이 죽었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 있던지, 혹은 이민국에 가짜 서류를 제출 했던지)가 있었기 때문에 추방 기소를 했다. 

추방 기소를 하거나 하지 않는가는 지역 이민국 국장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을 거절만 했었지 추방 기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이민국의 지침은 영주권을 거절하면서 체류신분이 끝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추방기소를 하라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까지만 체류신분 (F-1, R-1, E-2신분 등등)을 유지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후에는 체류신분이 끝나게 된다. 

이런 분들이 영주권이 거절되면 다 추방기소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2_이민국 서류나 비자 서류에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 (Fraud or Misrepresentation)를 기입하여 이민국을 속였을 경우.

 

물론 가짜 체류신분 (I-94)이나 다른 사람의 비자를 사용한 경우는 거짓 서류를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 

이런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ICE (이민 세관국)으로 넘겨서 추방기소를 한다.

그렇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분들이 처음 미국 올 때 방문비자 및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쓴 정보와 취업이민을 하면서 쓴 정보가 다를 수 있다. 

기입된 정보가 다를 때 그것이 이민국이나 대사관을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이면 영주권을 부인할 뿐 만 아니라 추방 기소까지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만 기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 비자 신청서에 낸 정보와 영주권 신청하면서 낸 정보가 다를 수 있다.

 꼭 이민국이나 대사관을 속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민국에서 그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추방기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모든 사실 (특별히 체류신분 위반, 범죄 관련)을 다 기입하는 것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임시보호 체류신분)을 점차적으로 끝낼 것이라도 발표했다.

 

미국에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임시적으로 보호받는 체류신분 )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10개의 나라에서 한 450,000  정도가 된다.

TPS는 주로 본국에서 천채지변, 지진과 홍수 및 위험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당분간 미국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임시적 체류 신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TPS을 다 취소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내년 2019년도에 4개의 나라, El Salvador, Haiti, Honduras, Nepal 사람들을 위한 TPS가 취소 된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15만 정도가 임시보호 체류 신분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은 몇년안에 45만이 모두 체류신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기간에 추방절차를 close한 케이스가 30만개 정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추방 기소가 되었지만 아무 범죄도 없고 단지 불법체류한다는 이유로 추방기소가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케이스들이다.

그리고 주로 시간이 가면 가족중에 시민권자나 옛날에 가족 초청을 해 놓은 것이 있기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이거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자녀들 둔 부모들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closed 된 사람들의 케이스를 열어 다시 추방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7 5일에 조금 수정 된 것은  DACA (청소년 추방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다.

DACA의 혜택을 처음에 받았거나, 계속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기 guideline(policy memo)에서 제외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신청할때의 정보를 ICE (이민 세관국)에서는  체류신분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추방 조건이 없는 한 추방 기소를 하지 않게 다는 것이다.

 

 

 

기사 제공: 김기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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