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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 '부당한 벌금 부과 정책 개혁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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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5-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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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벌금 및 수수료 부과 행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대안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Cities & Counties Fine and Fee Justice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달라스(Dallas) 시를 포함한 11개 지역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은 기회의 도시인 달라스의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벌금과 수수료가 장애가 돼선 안되므로 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평등이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달라스 시는 어제(26일) 언론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부당한 통행료 벌금과 수수료 부과가 주로 유색 인종과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반영된 전국적인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 사람들이 부당하게 부과된 벌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이들의 빚은 늘어만 가고 자동차 면허증도 정지될 것이며 신용도 하락하고 고용 등 경제 활동 참여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등과 포용(Equity and Inclusion)의 책임 관계자 리즈 세딜로-페레이라(Liz Cedillo-Pereira)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가 달라스 시의 자원 활용 최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시 정부가 비용 회수 시각에서 만이 아닌 평등의 시각을 통해서도 수수료와 벌금액을 평가할 기제를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이외 해당 프로그램 참여 대상지역으로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엘러게니 카운티(Allegheny County)와 일리노이(Illinois)의 시카고(Chicago),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더햄(Durham),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의 프로비던스(Providence),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새크라멘토(Sacramento), 워싱턴(Washington)의 시애틀(Seattle)과 킹 카운티(King County) 테네시(Tennessee)의 쉘비 카운티(Shelby County), 그리고 미네소타(Minnesota)의 세인트 폴(St. Paul)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11개 도시 지도자들이 한 팀을 이뤄 앞으로 18개월 동안 부당한 벌금 및 수수료 정책 개선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 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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