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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ta에 자녀 중상 책임 물은 Dallas 부부, 승소…배상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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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최대 자동차 제조사 Toyota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제기했던 Dallas 부부가 승소했습니다.
2억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앞좌석 결함을 이유로 Toyota를 고소한 Dallas의 한 가족이 텍사스의 배심원 판결에 의해 2억 4000만여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Benjamin Reavis와 Kristi Reavis라는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세단형 Lexus 차량을 타고 가다 일어난 후미 충돌 교통사고에서 두 자녀가 중상을 입은 원인이 앞좌석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Toyo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Reavis 부부의 다섯 살 된 딸과 세 살 난 아들이 차 뒤편 아동용 카시트에 있다가 앞 좌석이 뒤로 빠지는 바람에 심각한 두부 외상과 신체 여러 곳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Reavis 부부의 변호인은 Toyota가 뒷좌석 탑승자들 보호보다는 추돌 사고 시 앞 좌석 탑승자들이 입을 수 있는 목뼈 손상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우선으로 차량을 제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 주 금요일, Dallas County 배심원 재판부는 차량 앞 좌석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사가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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